평촌 종로학원 교습비 / 환불규정 안내■ 교습비 안내 50분 X 30T X 4.2주 1,023,000원 ※교재비, 수능 모의고사비, 차량이용비, 급식비 등 기타비용은 별도 납부해야 합니다. ※상기 교습비는 교습비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수강료 환불규정 본원의 교습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근거로 환불 규정에 따라 수강료 환불이 이루어 집니다.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 관련) 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제 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 사유에 의한 경우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교습개시 이전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개시 이전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교습개시 이후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출처 : 종로학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