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규정
제 1조 입학
① April어학원의 수강 가능 학년은 유아 7세~초6 이하 이며, 그러한 기준 내에서 학원별로 수강학년을 지정할 수 있다. (겨울학기는 예비학년 인정)
② 모든 입학 희망자는 April어학원에서 실시하는 입학 진단고사에 응시하여야 하며, 해당 성적의 유효 기간은 응시일로부터 6개월이다.
③ 첫 수업 참여 후 수강 기간 동안에는 입학 진단고사 재시험 응시가 불가하다.
④ April어학원 교과과정의 단계별 수강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만 해당 단계로의 입학이 가능하다.
제 2조 재입학
① 퇴원 또는 제적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는 입학시험을 다시 응시하지 않아도 퇴원 시점의 단계로 재입학이 가능하나,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입학진단고사를 응시하여야 한다.
② 퇴원 또는 제적 시점에 미납수강료가 있는 경우에는 미납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재입학이 가능하다.
제 3조 수강료 납부
① 신입생의 경우, 첫 수업 시작 전까지 수강료 전액을 납부한 후 수업참여가 가능하다.
② 재학생의 경우, 수강료 납기일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온라인 학습은 ㈜크레버스 원격학원(강남교육지원청 제10346호)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로서 학습자의 의사에 따라 선택 수강이 가능하다.
제 4조 환불규정
*출처: 에이프릴어학원 양천목동캠퍼스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