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1·조회1504
1년 전

제 2016-71호


제목 : 학원 교습비 및 환불 규정 안내

내용 : 중계 폴리어학원(등록번호 : 2016-71호 )외 교습비 및 환불규정 안내


1. 교습비

중계폴리어학원 수강을 위해서는 매 달 고지해드리는 수강 등록기간 내에 아래 과정 별 교습비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환불 규정 안내

기납부한 교습비에 대한 반환,환불 사유 발생 시(퇴원 등)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범률]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습비를 반환합니다.



*출처: 중계 폴리어학원 홈페이지

폴리어학원 중계캠퍼스서울 노원구 하계동 2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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