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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Q:원어민강사, 교포강사, 내국인 강사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원어민 강사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면서 한국말 의사 소통이 불가능한 강사입니다.


교포 강사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면서 한국말 상담이 가능한 Bilingual 강사로서 국적과 관계없이 영어를 Native Speaker처럼 사용할 수 있는 국외영주

권자(Green Card Holder), 한국 국적인 조기 유학자 및 해외 장기 체류자도 교포 강사로 포함합니다. 내국인 강사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면서 영어로 수업이 가능한 강사를 의미합니다.


*출처: 토피아어학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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